월급 중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관련
회사에서 이번달부터 5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다는데 (직장인 반 회사 반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 문제 없는건가요? 장기요양보험료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월급에서도 요양보험비 반 내고 회사에서도 요양보험비 반을 안낸다고 아예 제외한다고 말하는데 5대보험은 필수로 내야하는 항목 아닌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금액의 약 10%를 납부하게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선택해서 이러한 보험료를 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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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따라서 사용자가 장기요양보험만을 따로 분리하여 미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도 요양보험비 반 내고 회사에서도 요양보험비 반을 안낸다고 아예 제외한다고 말하는데 5대보험은 필수로 내야하는 항목 아닌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비는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인 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일부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하나 ,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모두 납부해야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만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4대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 보험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 기준 11.52%)로 계산을 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임의로 납부를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