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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에뮤212
완강한에뮤21221.11.17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일용직 임금 명세서 작성 및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3일 단기)

1. 소득세와 고용보험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법이 알고싶어요.

2.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사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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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와 고용보험료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①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소득세)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예시) 일당 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일 근무하는 경우, (200,000원-150,000원) x 0.06 x (1-0.55) = 1,350원

    원천징수세액 : 1,350원 x 5일 = 소득세 6,750원 (지방소득세 675원)

    고용보험료 : 월 임금총액 x 0.8%(근로자 부담분)

    (예시) 일당 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일 근무하는 경우, (200,000원 x 5일) x 0.008 = 8,000원

    2.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매월 신고납부하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거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내용확인신고)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넘는 일당을 지급받을 경우 (일당-150,000원)*2.7%한 금액이 소득세에 해당하며,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이 지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보수*0.8%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3. 소득세의 신고는 사업주가 홈택스 사이트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소득세와 고용보험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계산법이 알고싶어요.

    일당 15만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일당에서 0.8%과세입니다.

    2.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사이트 등)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하시면 되며,

    일당 15만원이상이라면 갑근세 신고는 별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지급하는 일당에 0.8%를 곱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하루일당 - 150,000) x 6% x 4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되고 소득세는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