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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프리랜서 3.3% 세금에 대해 질문 합니다.

프리랜서 세금 떼는것도 알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야하는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3.3% 뗏는지 안뗏는지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정확하게 1원까지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3.3% 세금의 경우, 간단하게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받은 회사에 급여명세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다음해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서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소득의지급자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5월달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이나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서 제출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던 업체 쪽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지급에 대해 신고가 완료되었고 지급명세서도 제출이 완료된 상태라면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에게 매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확인하거나 다음연도 4월즈음에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 내용 조회를 통해서 1년간 신고된 소득과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요구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4~5월 쯤에 조회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세전금액에 *3%,(지방소득세 별도로 보았을 때) 계산된 금액에 원단위는 절사되며 계산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받은 회사에 지급명세서를 요청하십시오.

    원천징수영수증을 말씀하시면 알 것입니다.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용역대가 세전금액에서 세율 3.3%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므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계약당시 세전금액이

    1000이라면 33원을 제외한 967원을 입금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계약에 따라 소득금액 수령시 계약금액과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나는 금액이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금액이 3.3%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계약금액 대비 3.3%를 곱한 금액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