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14일내 퇴직금 미지급 & 퇴사전 1개월 퇴직금 미지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보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마무리 된후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미지급시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 방법이 좋지는 못했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동안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이 맞게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퇴사시점 기준 3개월 동안의 임금/ 3개월의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으로 계산이 됩니다. 적어주신 부분으로 퇴직금을계산하면 대략 315만원 정도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일에 입사를 하시어7월 3일에 당일 해고를 당하셨다면 3개월 이상 근무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보험.공상처리시 둘중 뭐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이며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료 상승, 노동부 점검, 입찰참가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같은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아쉽지만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보면 질문자님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7월달부터 적용되는 5인이상 기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제의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은 07월 0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넘으면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계도기간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사업주가 서면합의하에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서 팀장이 임의적으로 퇴사를 이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서팀장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 마음대로 직원을 퇴사처리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신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가 얼마 안남았는데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못할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욕적인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는것도 생각해보십시요일단 급여 삭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역계약서 및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계약서 자체가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출퇴근제한, 사업주의 지휘감독, 급여의 고정성 등의 사정이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노무사사무실 등의 방문을 통해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등을모두 보여주고 상담을 해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의 판단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