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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정년제는 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정년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위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정년제의 경우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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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는 회사 유니온숍 규정이 합병되는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회사와 그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옵숍 조항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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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재계약이 거부되어 질문자님이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점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2년 이후에는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어려울 수 있으니 2년이 되기전에는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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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중 취규 변경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취업규칙의 작성 ·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작성 · 변경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작성 ·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사유로처벌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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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후에 창구단일화로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협 체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2097, 2011.10.21.)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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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무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사(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퇴직금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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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에서 기존노조만으로 임금협약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정변경에 따라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여 임금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협약의 변경시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시기가 지연되어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 체결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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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보다 불리한 내용의 취규에 정해진 징계절차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이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인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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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의 공백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래 직장에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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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적용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방의 경우 현재까지 청소년출입급지 업소 및 성행위 업소로도 분류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답변을 듣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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