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2021. 11. 10. 10:00

사업주와 근로자 쌍방 구두합의하에 매월 급여에 +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1년이상 재직후 퇴사할 시점에서 근로자가 나는 받은적없으니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한다면 사기죄해당맞지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였다는 증거가없는데 어떻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주와 근로자 쌍방 구두합의하에 매월 급여에 +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1년이상 재직후 퇴사할 시점에서 근로자가 나는 받은적없으니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한다면 사기죄해당맞지요?

퇴직금 지급자체가 무효이므로, 사기죄 해당될여지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였다는 증거가없는데 어떻하나요?

급영 분할하여 지급한내역이 존재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신고시 별도신고등)이 존재한다면

지급한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능하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금으로 지불된것으로볼여지가 높습니다.

2021. 11. 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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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쌍방 구두합의하에 매월 급여에 +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1년이상 재직후 퇴사할 시점에서 근로자가 나는 받은적없으니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한다면 사기죄해당맞지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였다는 증거가없는데 어떻하나요?

    1.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2. 이러한 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매달 지급한 퇴직금이라는 금원이 월급과는 별개였다면, 퇴직금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받지 말았어야 하는 부당이득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퇴사시 전체기간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되, 그동안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빼고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1. 11. 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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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의 유효성 

      가. 관련법률 :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관련판례 : 대판[전합] 2010.05.20., 2007다90760

      판례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는 퇴직일에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8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 퇴직금 분할지급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021. 11. 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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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을 사유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원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본래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이기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021. 11. 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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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님에게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중간정산사유 없이 분할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11. 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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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2021. 11. 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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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 즉 사후지급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로서 인정되지 않는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인 바, 강행법규인 동법 제8조 제2항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실제로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에 따라 임금과 구분되는 일정한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한 것(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금원은 임금 또는 퇴직금이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반환 받을 수도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된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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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근로계약이나 명세서상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게됩니다.

                2021. 11. 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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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퇴사 시 퇴직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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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1.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 도중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퇴직금은 아닙니다.

                    2. 쌍방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후 퇴직금을 청구하면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다만,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되고, 사용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021. 11.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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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유가 없이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실제 퇴직급여 명목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되도록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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