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비례연차? 1년 근무 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11월 16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회계년도로 산정한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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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연차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을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통해 공백기간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 기준 1년되는 시점에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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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전 주에 결근이없었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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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0인이상 21년 8월 17일 입사기준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2년 7월까지 총 11개가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 되는시점인 2022년 8월 17일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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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 연금의 경우 한달 미만 근로이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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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년근로후 무기직전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만2년의 근로가 아니라 2년을 초과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되기 때문에 2년되는 시점에 재계약이 거부되는 경우라면 공개채용에 응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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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질문자님 아내분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시 원거리 출장이예정되어 있었는지와 출장 횟수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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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로 직장에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보장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아래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2.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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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임금체불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2개월의 기준은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정기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을 보면 2개월 이상의 체불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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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근로자입니다ㆍ휴게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 동일한 임금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나는것보다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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