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비례연차? 1년 근무 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11. 01. 13:27

안녕하세요. 20.11.16 입사 21.11.17 퇴사 예정입니다.

삼촌께서 신입부터 1년 근무 시 연차가 26개가 생기는게 정상적이라고 했는데

오늘 인사과에 물어보니 비례연차로 지금까지 13개 썼는데

다 지급된거라고 하네요.

제가 볼때는 삼촌이 이쪽으로 일하셔서 26개가 맞는거 같은데

인사과에서 뭐 연차 다 지급 된거라고 하는데 인사과가 잘못아는 거죠?

급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볼때는 삼촌이 이쪽으로 일하셔서 26개가 맞는거 같은데

인사과에서 뭐 연차 다 지급 된거라고 하는데 인사과가 잘못아는 거죠?

급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퇴사시 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유리한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바, 입사일로 처리해야합니다.

26개발생이 맞습니다.

2021. 11. 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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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이상 근무한다면 1년미만 11개와 1년이상 15개가 합쳐져서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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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1월 16일 입사하신 후 21년 11월 17일에 퇴사하신다면 입사년도로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차에는 입사년도와 회계년도가 있는데 퇴직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삼촌분 께서는 17일까지 근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입사년도로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년 11월 16일 ~ 21년 11월 15일-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11월 16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니 질문자님 말씀처럼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2021. 11. 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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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6개가 맞습니다.

        2021. 11. 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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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1.16 입사한 후 21.11.17 퇴사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여 일하신 것으로 (개근한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총 연차휴가가 26일이 맞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 총 11일과 만 1년을 채운 것에 대한 15일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 및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근한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최소 26일치를 기준으로 보장받으셔야 하겠습니다.

          2021. 11. 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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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11.16 입사 21.11.17 퇴사 예정입니다.

            삼촌께서 신입부터 1년 근무 시 연차가 26개가 생기는게 정상적이라고 했는데

            오늘 인사과에 물어보니 비례연차로 지금까지 13개 썼는데

            다 지급된거라고 하네요.

            제가 볼때는 삼촌이 이쪽으로 일하셔서 26개가 맞는거 같은데

            인사과에서 뭐 연차 다 지급 된거라고 하는데 인사과가 잘못아는 거죠?

            급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

            연차를 산정할때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게되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26일)보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휴가가 더 적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에 대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 1일 근로하셨으므로 26개가 생기는것이 맞습니다

            2021. 11. 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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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1. 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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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회계연도로 인한 비례연차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미달하여 부여할순 없습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이 도래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1. 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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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차휴가의 산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총 부여되는 26일을 기준으로 총 소진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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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최근 입장을 밝혔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021. 11. 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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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1. 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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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11월 16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회계년도로 산정한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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