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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왈라비124
찬란한왈라비12422.07.18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입사 1년과2년차

입사 1년미만시 연차개수가 15개로 알고있습니다. 입사1년 만근시 총26개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1년지나면 15개에 대한 연차가 자동 소멸된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시 연차개수가 15개로 알고있습니다. 입사1년 만근시 총26개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1년지나면 15개에 대한 연차가 자동 소멸된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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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부터(연차휴가 미사용시), 3년간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휴가 사용권만 1년 기한)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따라서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딱 1년만 만근하고 퇴사시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법령에 따른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이상 법정 연차 중 미사용 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계속하여 1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의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휴가는 1년이 되는 날 소멸하고, 1년이 되어 15개가 발생하면 그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때 소멸된 연차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11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여 1일이라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록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정확히 1년 365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만일 1년 이상(366일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4. 따라서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회사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