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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궁금합니다. 시간외 근로 , 퇴직금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에 비하여 지급받은임금자체가 적다면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1년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7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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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어떤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 수당에 대해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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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은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도 근로조건과 계약기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요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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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임금자체도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연장과 연차에대한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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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가능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할지는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셔도 됩니다.(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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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장 지인이 무급으로 일하면 5인 미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인이 직원(근로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원(근로자)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동업이나 업무를 도와주는 경우라면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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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려는데 2025년 휴가를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발생한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고사용하지 않는다면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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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정산 시 회계연도 기준 휴가보다 적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차감시 연차수당 만큼 공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연차수당 금액은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급(통상임금)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1개에 대한 수당금액 입니다. 연차를 다써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회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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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전체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입니다. 이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니고 고용과 산재에 대해서만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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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에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시 5인미만은 별도 불이익이 없지만 5인이상은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회사는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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