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소급신고
안녕하세요.
회사를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포함 4대보험을 미신고하여 현재 소급신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1년 정도 일하고 계약 만료로 나온 상태라 4대보험을 모두 소급신고하면 200만원 쫌 안되는 정도더라구요.
근데 센터에서는 4대보험 모두가 아니라 고용보험만 있으면 된다고 하셔서 사업장에 이를 전달하니
자기들은 4대보험 모두 신고해야하는 거로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고용보험만 소급신고하면 안될까요? 사측에서
상용직의 경우 4대보험을 모두 신고해야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확인서를 받기위해 고용보험만 신고하는 경우 추후 고용보험 신고한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에서 추가 징수될 수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업장에서 뭔가 보험료 내기 싫어서 저를 겁주는 건 아닐지.. 아니면 진짜로 사실이어서 그런건지 헷갈려서 ㅠㅠ
혹시 4대보험을 모두 소급신고해서 200을 내면 굳이 실업급여 받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을 소급신고하면 20만원 정도만 내도 되더라구요 혹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소급해서 신고할 수는 없고, 고용보험만 신고하더라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에 모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보험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고용보험 소급가입이고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실업급여에 문제가 없지만 회사의 주장대로
법에 따라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이외의 건강과 연금도 가입을 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