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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수입감소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의 사정이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퇴직금은 발생하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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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알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3%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권고사직이므로 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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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만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인 A직장의 일수나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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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근로복지공단 1년 미만 퇴직자 받을 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 퇴사한다면해당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회사에 반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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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개인형 irp로 운영시 퇴직금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시 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적립해준금액과 비교하여 부족분이 있다면 차액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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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작년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3월 31일까지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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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지연 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지급일 이전일수까지 포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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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이라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이야기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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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시 불이익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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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출근한 직원 퇴근하라고 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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