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4대보험 미납, 상실신고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
4대보험료 미납
4대보험 상실신고 안 함
총 3가지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어제가 사업주 출석일이었는데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쭉 무시할 거 같다고 저는 예상 중인데요…
월급은 구제신청을 생각 중인데요.
더 큰 고민은
4대보험 관련 문제입니다.
노동청 감독관께서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사업주 출석시에 빠른 시일 내에 상실신고 하고 보험료도 내라고 말을 전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안 낼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요.
만약 사업주가 자의로 보험료 내고, 상실신고 안 하면 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미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으나, 불친절하게 그저 사업주에 연락해서 해결하라고만 답변해주시더라구요…ㅜㅜ
피해자는 저인데, 제가 시간과 돈을 쏟아서 해결해야 하고 사업주는 그저 무시하고 외면하면 되는 상황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해를 받으셨는데, 오히려 돈과 시간을 쏟아야하셔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매달 4대보험료가 공제된 것을 제출함으로써 4대보험료를 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독촉 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건강과 연금은 회사에서 직접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 관할 공단 신고센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 징수 관련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
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고용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