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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4대보험 미납, 상실신고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

4대보험료 미납

4대보험 상실신고 안 함

총 3가지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어제가 사업주 출석일이었는데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쭉 무시할 거 같다고 저는 예상 중인데요…

월급은 구제신청을 생각 중인데요.

더 큰 고민은

4대보험 관련 문제입니다.

노동청 감독관께서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사업주 출석시에 빠른 시일 내에 상실신고 하고 보험료도 내라고 말을 전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안 낼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요.

만약 사업주가 자의로 보험료 내고, 상실신고 안 하면 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미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으나, 불친절하게 그저 사업주에 연락해서 해결하라고만 답변해주시더라구요…ㅜㅜ

피해자는 저인데, 제가 시간과 돈을 쏟아서 해결해야 하고 사업주는 그저 무시하고 외면하면 되는 상황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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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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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해를 받으셨는데, 오히려 돈과 시간을 쏟아야하셔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매달 4대보험료가 공제된 것을 제출함으로써 4대보험료를 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독촉 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건강과 연금은 회사에서 직접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 관할 공단 신고센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 징수 관련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

    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고용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

    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