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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브라300
비장한코브라30024.04.12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납부를 미룰 시

현재 해고를 당하고 고용노동부 처리중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해서 사업주가 일단 다 납부 한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연락을 받지 않고 근로자부담금을 안주고 있다가 사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 납부금액을 보내줘도 상관없나요?

해고예고수당도 바로 안주고 계속 미루고 하는 상황이였어서 너무 괘씸해서 저도 어떻게든 늦게 주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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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자부담금을 지급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부담금을 요구하면 그때 줘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해고를 당하고 고용노동부 처리중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해서 사업주가 일단 다 납부 한다고 하는데 이때 제가 연락을 받지 않고 근로자부담금을 안주고 있다가 사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 납부금액을 보내줘도 상관없나요?

    해고예고수당도 바로 안주고 계속 미루고 하는 상황이였어서 너무 괘씸해서 저도 어떻게든 늦게 주고싶네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면 질문자님의 보험료부분도 일시에 회사에 부과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도록 독촉을 하게 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하지 않는다면 회사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입금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통하면 이자상당액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