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를 대체할수있는 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이직할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전직장을 안좋게 나와서 발급이 힘들것 같아요.
대체서류를 찾아보고는 있는데 사대보험도 몇개월 늦게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몇개월 늦게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없는것 같은데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류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입니다. 다만 사대보험 가입일자가 늦은 관계로 자격득실확인서에도 늦은 날짜로 발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일정 기간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 근무 당시 이메일·업무 기록, 출퇴근 기록 등이 실질적인 경력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해당 기간 중 가입 사실이 있으면 보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할 회사에 솔직히 사정을 설명하고 입증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여 경력 확인서 자필 작성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기도 꺼려지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공적 증빙자료인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내역으로 증빙하고
지연가입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 등으로 증빙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계 서류가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와 다르고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라면 회사에 요구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좋게 나오든 안좋게 나오든 경력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상황이 위와 같다면 경력을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채용 시 경력증명서를 요구한다면 경력증명서 외의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곤란하다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이력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통하여 가입 기간을 통해 재직 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 경력과 소득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발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