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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유머있는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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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을 자꾸 미룰 때 경력증명서 대신 낼 서류

입사 관련 서류로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야하는데요

한참전에 발급을 달라고 하였으나 된다고 하고는 한참을 답장이 없어서 몇번을 언제줄수있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하니 해외출장중이라 제가 원하는 날짜에 줄 수 없답니다

다시 연락을 하니 읽지 않는데 어찌해야할까요?

경력증명서 대신 다른 서류로 증명하거나 서류 제출을 일주일 미룰 수 있냐고 인사팀에게 물어보거나 했을때 받아들여질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국 소명이나 입증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이므로 입사 예정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제출로 양해를 구한 후 추후 제출하는 것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경력증명서를 대신할 서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제출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승날할지 여부는 직접 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은 회사 직원이면 아무나 할 수 있으니 위 내용을 회사측에 고지하고 원하는 날짜에 발급을 해달라고 하시고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위와 같이 했음에도 발급이 되지 않으면 취업하려는 직장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사용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외에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제출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에게 발급의무가 있으며,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게 물어본다면 사정을 봐줄 수는 있으나, 그건 해당 회사의 사정에 따르며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이니 이직처에 상황을 잘 설명해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는 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발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발급을 계속 지연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전 직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어 빨리 발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급이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경력을 증명하거나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