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경력증명서 위조에 포함될까요..?
전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을 해놨는데
퇴사할때 안좋게 나와서 전화도 차단당한것같고
발급안해줄 분위기여서 제가 직접 발급하고싶은데
사실만 기재해도 위조에 해당될까요..?
사대보험도 입사 후 몇개월 뒤에 가입해주고
근로계약서도 몇개월 뒤에 작성해서
대체할수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서요..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서위조 등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과 무관한 것이기에 이 카테고리에서는 적절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사용자에 발급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용자 명의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증명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 것처럼 제출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로부터 당장 발급받지 못한 사정을 설명한 후 개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하여, 개인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은 위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력증명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위조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해당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회사의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스스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39조를 근거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발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