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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조용한치즈김밥
살짝조용한치즈김밥

이것도 경력증명서 위조에 포함될까요..?

전직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을 해놨는데

퇴사할때 안좋게 나와서 전화도 차단당한것같고

발급안해줄 분위기여서 제가 직접 발급하고싶은데

사실만 기재해도 위조에 해당될까요..?

사대보험도 입사 후 몇개월 뒤에 가입해주고

근로계약서도 몇개월 뒤에 작성해서

대체할수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서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서위조 등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과 무관한 것이기에 이 카테고리에서는 적절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사용자에 발급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용자 명의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증명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 것처럼 제출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로부터 당장 발급받지 못한 사정을 설명한 후 개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하여, 개인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은 위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경력증명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위조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해당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회사의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스스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39조를 근거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발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