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인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인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아직 전산상으로 재직상태라서 발급안될까요?
발급이 가능하면 직접 전 회사를 찾아가서 발급해달라고 말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4대보험료랑 무관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도 경력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재직한 사항에 대해 경력증명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실대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퇴사한게 맞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발급해주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고용보험의 취득 및 상실상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근로자의 담당 업무, 재직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선생님께서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문제없이 발급을 해주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와 관계 없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에 기재하길 희망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 상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