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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맘인가요? 연차 수당및다른 수당 등..급여명세서에 일일이 기재 해서 지급이 되야되는것 아닌가요? 급여 명세서는 매달 카톡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 지급하는 수당 등은 명세서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허위기재나 부실기재에 대해서도 법은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통상임금)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연차 1개의 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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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휴식 보장에 따른 재충전으로 업무효율 상승, 건강관리 도움, 일자리 증가 예상등의 다양한 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오히려 생산성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는견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4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용이 어려운 업종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부정적인효과 측면도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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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저 임금이 올랐다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30분의 휴게시간만 보장이 된다면 임금은 6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5인이상으로 가정하는 경우 하루 6.5시간(야간 1시간) 주6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113,6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5인이상이 아닌 5인미만인 경우라면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최저임금은 1,982,905원으로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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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만 끝내고 사장님이 바뀌는 경우가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어떤 사업장인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근무시작 전이니 너무 찜찜하시면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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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휴게시간 제외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은 1,830,3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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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나면 월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와 별도 약정이 없다면 3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10%를 반환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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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원본 교부 언제부터 의무화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2년 1월 1일 시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회사에게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를의무화하였으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되도록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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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사용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를 하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질문자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거면 문제가 없겠지만 무급으로 쉬다가 육아휴직을사용할 수 있을지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무급휴가를 허용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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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이 되면 산재처리로 합의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 뿐만 아니라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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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를 절반만 비용을 주는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의무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도 실제 근로자가 20일을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20일치 수당 전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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