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러갈때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3월말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후에는 다른회사에들어가 수습기간이라 사대보험가입안하고. 일을하다가 적성에안맞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전 직장이 지방이전으로. 퇴사한거라 실업급여. 요건이 될거같아서. 신청하려고하는데 고용센터방문하러갈때 신분증만있으면되나요?이직확인서는 언제 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신고 요청을 하시고 이직확인서도 발급을 해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려면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해 해야 합니다. 그 후에 근로자가 신분증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4대보험
은 나중에라도 미가입 등이 적발되면 가입처리를 해야 하므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 전에 먼저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기 신고를 모두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신고해도 무방하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