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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러갈때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3월말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후에는 다른회사에들어가 수습기간이라 사대보험가입안하고. 일을하다가 적성에안맞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전 직장이 지방이전으로. 퇴사한거라 실업급여. 요건이 될거같아서. 신청하려고하는데 고용센터방문하러갈때 신분증만있으면되나요?이직확인서는 언제 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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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신고 요청을 하시고 이직확인서도 발급을 해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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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회사의 지방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방문 후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온라인 교육 수강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전 직장이 퇴사 후 이직확인서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확인이 안 되어 있으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려면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해 해야 합니다. 그 후에 근로자가 신분증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4대보험

    은 나중에라도 미가입 등이 적발되면 가입처리를 해야 하므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신고 전에 먼저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기 신고를 모두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신고해도 무방하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