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달의 다음날)로부터 14일(영업일 기준이 아닌, 공휴일 및 주말 포함)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일이 5월 12일인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인 5월 12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월 25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