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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꽃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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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고용보험 중도퇴사자 처리에 대한 의문

5월20일 퇴사예정자입니다.

회사 사직서 양식에 퇴직금 지급이 6월30일이라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정상적으로 2주내 지급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인사팀에서 확인해보고 말해준다 하였지만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중도퇴사자 정산처리와 연계되어

2주 내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지급과 정산과 연관점이 대체 뭘까요?

회사내의 정산과 제 퇴직금은 전혀 연관이 없는게 아닌가요?

저는 정당하게 2주내 지급요청 하고, 2주내 지급 안될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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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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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하지만 공단에 전화 한통하면 정산금액을 확인하여 주므로 회사 인사팀에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퇴직금지급과 정산과 연관점이 대체 뭘까요?
    --------------

    네. 14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퇴직 시 발생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 정산 등은 사실 큰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정해진 기간에 일괄하여 처리함에 따라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정산 처리여부와 무관하게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퇴직금지급과 정산과 연관점이 대체 뭘까요? 회사내의 정산과 제 퇴직금은 전혀 연관이 없는게 아닌가요?

    >> 회사의 사정일 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는 정당하게 2주내 지급요청 하고, 2주내 지급 안될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 네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지급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14일 이내로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정산과정과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 연장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2주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