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퇴직연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 08. 03. 13:22

퇴사일 이후로 2주내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8월 5일자로 퇴사하신분이 저희가 급여일이 21일이라 그때 급여지급후 퇴직금 납부하고 다음날에 지급신청하면

퇴사후 2주가 넘어가게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품 정산일자의 지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8. 04. 18: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위 법 위반입니다. 14일 전에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여야 위 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8. 03. 2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