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지급 시기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퇴사한 달 익월 15일에 지급된다고 써있으면 근로계약서에 따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퇴사한 달 익월 15일에 지급한다고 일방적인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퇴사시 질문자가 다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없어 원칙대로 14이 이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계약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이 합의한 기한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별도 합의를 한게 아니라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한 기일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