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도 됩니다.
4. 퇴사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 없다면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2026.3.14 이전에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어야 합니다.
5. 2026.4.6 현재까지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언제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최종독촉을 해보시고 그 날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