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무조건 퇴사 후 2주 이내 지급인가요 ?

퇴직금은 법적으로 2주 이내 지급이 맞나요 ?

2월 28일자 퇴사인데 아직 퇴직금이 안 들어왔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하더라구요 .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도 됩니다.

    4. 퇴사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 없다면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2026.3.14 이전에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어야 합니다.

    5. 2026.4.6 현재까지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언제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최종독촉을 해보시고 그 날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빠르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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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하여 연장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한 바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노무사로서 다른 사례들을 보면 14일안에 들어오지 않는 퇴직금은 추후에도 지급안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지연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제가 느끼기에는 소수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금에 대한 지급시기나 지급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거나, 신속하게 노동청 신고를 하는 두가지 선택지중에 추천드립니다.

    14일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됩니다.

    마냥기다리시다가는 신경만 쓰이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가까운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진정 접수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