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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날짜와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주 후에 퇴사하겠다 말씀드리고 퇴사해도 퇴직금 금액에는 변동 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1달 전에 말해야 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달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근로관계 종료시점까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퇴직금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과 ‘퇴사 통보 시점’은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 내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회사 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업무 인수인계 등 내부 질서를 위한 규정일 뿐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이 경우 2주 뒤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