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날짜와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주 후에 퇴사하겠다 말씀드리고 퇴사해도 퇴직금 금액에는 변동 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1달 전에 말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달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근로관계 종료시점까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퇴직금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과 ‘퇴사 통보 시점’은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 내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회사 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업무 인수인계 등 내부 질서를 위한 규정일 뿐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이 경우 2주 뒤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