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기간을 못 채우고 예정퇴사일보다 보름정도 먼저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수있나요? 해고일 경우/ 자진퇴사일 경우 별로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