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기로 한 예정일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퇴사하기로 말씀드린 날보다 일찍 해고당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당한 일자가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이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둘 다 받을 수 있나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기로 정한 날까지는 근로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일자를 앞당길 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에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해고 시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다른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통보가 한달 미만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본래 퇴직일보다 먼저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등으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인지 여부를 먼저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당일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후 1년이 지나 근로관계 종료가 되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