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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멋진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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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한 예정일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퇴사하기로 말씀드린 날보다 일찍 해고당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당한 일자가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이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둘 다 받을 수 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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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기로 정한 날까지는 근로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일자를 앞당길 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에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해고 시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다른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통보가 한달 미만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본래 퇴직일보다 먼저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등으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인지 여부를 먼저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당일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후 1년이 지나 근로관계 종료가 되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