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이 지난 후 지급한다는데 괜찮나요?

2020. 08. 22. 19:43

퇴직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

퇴직일로 부터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정상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기다리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노동부등에 신고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점 숙지하시고 일단 사용자에게 언제까지 지급해 줄 수 있는지 확약을 받으시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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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일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지급을 늦출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기한을 늦추어 받는 것에 동의하시는 경우 기간을 정한 뒤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조사과정을 거칠 시 지급까지 최소 3-4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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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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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습니다만,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명확히 답변 받으시고, 수긍하실수 있으시면 그 지급일까지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고,

        구체적인 지급일의 제시 없이 막연히 기다려달라고 하거나, 선생님께서 최대한 빨리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20. 08. 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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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14일 이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 실수 있습니다.

          또는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받아야할 금액, 지급일자 등을 명확하게 하셔서 내용증명 등을 청구하신 뒤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08. 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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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한달 이내에 지급할 것 같으면,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받으세요.

            날짜를 명시해서요.

            4. 지급일을 기약할 수 없다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에 생각보다 쉽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8. 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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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14일 이후 부터는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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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의 연장이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4일을 넘기는 경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요청에도 지급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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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일 연장이 가능하므로,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딘.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08.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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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어렵다면 기다릴 수는 있지만, 14일을 넘어 1달 이상 지체되면 신고를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I. 질문자께서 기다리는 것에 합의하신다면, 더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족하며, 당사자간의 합의형식은 법에서 정함이 없으므로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체불사건 업무처리요령, 2016).

                    •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급기일 연장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연장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여도 무방합니다.

                    • 따라서 더 기다릴지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이신 질문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사용자를 신뢰할 수 있는지, 현재의 사정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II. 1달 이상 지체되면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위와 같이 질문자가 3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아니하면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1달, 2달 기다리다 3년이 넘어 지급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1달이 넘으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안내해드릴텐데, 미리 퇴직금 독촉 내용의 카카오톡,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문제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 진정이 제기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사용자가 급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나오면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2020. 08.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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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도 있지만 기달릴 경우에도 지급기일에 관해 확정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기일을 확정하지 않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020. 08.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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