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내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4시간 근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0
0
기업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미지급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0
0
회사에서 급여를 못주는 상황이 발생되서 고용노동부 신고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하면 진정인이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고 노동청에서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이후 체불사실이 인정되면 회사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면문제가 없지만 미지급시 검찰 송치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1
0
0
공상 처리 합의서 작성 및 공증 후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서 문구에 대해 신경쓰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1
0
0
회사 들어온지 3개월정도인데 놀러갈때 반차 사용은 좀 그렇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2 ~ 3개 정도의 연차는 발생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반차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1
0
0
실업급여 신청 전 한달계약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로일수가 신고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겠지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게 되고 이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0
0
급여명세서 계산 부탁드립니다.(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45시간 근무가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2,377,714원(24년 최저시급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0
0
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쉰 경우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알바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일한 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알아서처리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0
0
2년차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산정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을 직접 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0
0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