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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느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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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문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발생갯수와 관련한 문의

근로자 A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2024년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조건(주 5일, 일 5시간 근무, 주 25시간)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였으나,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근로자 A가 2025년 5월 31일부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또는 월차) 일수는 몇 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에 입사하여 5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4.4.1.~2025.5.31.까지 근무 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