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되어지나요?(정규직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ex) A라는 근로자를
1월에 5일미만 일용직 근로자(근로계약서작성 X)
2월에 5일미만 일용직 근로자(근로계약서작성 X)
3월부터 1개월단위씩 근로계약(아르바이트 계약직 개념?)
처럼 진행을 했고, 업무량을 종잡을 수 없기에 업무량이 없는달은 다시 일용직이나 계약을 종료하려 매달 1개월씩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2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인데요, 계약직 2년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이되는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포지션 자체가 굳이 정규직까지는 필요가 없는 자리이기에 2년 전 계약의 종료를 하고싶은데, 이 2년이라는 기간을 산출 할 시 1월부터(일용직 시설) 잡아야 하나요, 3월(1개월단위 근로계약작성)부터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해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04.28. 선고, 2004다66995-67004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노사 간 법정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일용직으로 고용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