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본인명의 계좌로 급여수령한 내역도 없고, 4대보험 가입도 안하는 등 근로자성 인정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1년 6개월 근무를 하였고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차, 휴일수당 등 모두 발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혼자 해결이 매우 힘들어보이니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