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연차,월차가 없는데 수당받을수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연차,월차 수당도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21.8.3일 입사했고 그때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등의 항목이없었으나
22년도에 연차월차 수당으로 대표와 다투고 그만둔 분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자 수당을 줘야했었고 그이후에 원래 함께하던 해당 법무사를 해고한뒤 여타 설명이 전혀없이(급여또한 변함없이)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107,697
주휴수당 377,676
연장근무수당 318,664
휴일근무수당 66,387
이렇게 항목을 나누었더라구요.. 23년 8월 부터.
저는 그사이
출산휴가 22년 6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육아휴직 22년 9월 14일부터 8원 13일까지 사용하여 8월14일 복직을 하였는데
저도 그간 근무기간동안에 받지못한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명세서 항목을 바꾸기전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가능할지..
갯수는 몇개인지도 궁금해요..
21년 8월 3일 입사
출산휴가 22년 6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육아휴직 22년 9월 14일부터 8원 13일까지 사용하여 8월14일 복직
을하여 육휴기간에는 연월차가 해당 없는건지도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