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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월차가 없는데 수당받을수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연차,월차 수당도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21.8.3일 입사했고 그때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등의 항목이없었으나

22년도에 연차월차 수당으로 대표와 다투고 그만둔 분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자 수당을 줘야했었고 그이후에 원래 함께하던 해당 법무사를 해고한뒤 여타 설명이 전혀없이(급여또한 변함없이)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107,697

주휴수당 377,676

연장근무수당 318,664

휴일근무수당 66,387

이렇게 항목을 나누었더라구요.. 23년 8월 부터.

저는 그사이

출산휴가 22년 6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육아휴직 22년 9월 14일부터 8원 13일까지 사용하여 8월14일 복직을 하였는데

저도 그간 근무기간동안에 받지못한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명세서 항목을 바꾸기전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가능할지..

갯수는 몇개인지도 궁금해요..

21년 8월 3일 입사

출산휴가 22년 6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육아휴직 22년 9월 14일부터 8원 13일까지 사용하여 8월14일 복직

을하여 육휴기간에는 연월차가 해당 없는건지도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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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연차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유급휴가는 재직한 것으로 보아 부여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을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별도 연차휴가 받지 못했다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근로계약으로 별도 연차수당 기재가 없었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다른 항목의 임금에서 일정금액을 빼서 연차수당

      으로 지급하더라도 효력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 구성 항목과 내역을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

    동의 한 바 없다면 전체에 대하여 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없는데 임금명세서에만 명시한 것은 수다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