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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수달85
도덕적인수달85

고지와 동의없는 선연차수당 포함임금 적법한가요?

현재 6년 반 째 같은 회사에 사무직 파견근로자로 근무중이며 파견사업주와는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첫계약 당시 170만원 월급이 연차수당 포함 임금이라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의 고지,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았고 연차를 쓰든 안 쓰든 늘 동일한 임금을 받았는데

2019년 파견사업주의 퇴직자가 연차수당미지급 신고를 한 사건 이후, 파견사업주가 일방적 통보후 제가 원래 받던 급여에서 지금까지 계속 월10만원 정도씩을 제한 후 연차수당명목으로 다음해 초 118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 전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맞춰 연차를 모두 썼음에도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의 돈은 매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6년 반 동안 그렇게 급여를 받아 왔는데 갑자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첫계약 당시 170만원의 급여에 선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고 연차가 없었는데 편의를 봐줬던 것이라며 118만원의 15개의 연차수당을 받고 있으니 남은 연차 2개만 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사측에서는 연차수당명목의 돈을 안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앞으로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2021년 월급은 기본급199만원+식대10만원이며, 이 기본급은 다음해 초 연차수당명목으로 모아서 줄 10만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질문>

1. 사업주의 고지,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던 선연차수당포함 임금은 위법아닌가요? (첫 근로계약서 상 선연차수당 명목의 금액이 따로 책정되어 있거나 월급이 연차수당포함 금액이라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2. 질문1이 위법이라면 2019년부터 제 월급에서 매달10만원씩 제해졌던 돈을 첫 계약때처럼 앞으로 월급에 포함해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월10만원씩을 다시 월급에 포함해 받는다면 2021년 월급이 기본급209만원+식대10만원이 되는건데, 이 경우 하루치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4. 노무사님의 생각에 위 상황들이 위법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저는 연차 17개를 모두 쓸 예정인데 연 초에 118만원을 안 받으면 해결되는건가요?

5. 파견사업주가 연차수당명목으로 빠진 118만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안된다 말하는데 그게 맞나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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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사업주의 고지,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던 선연차수당포함 임금은 위법아닌가요? (첫 근로계약서 상 선연차수당 명목의 금액이 따로 책정되어 있거나 월급이 연차수당포함 금액이라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 선연차수당은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으야 하며, 동의없는 포함은 위반입니다.

      2. 질문1이 위법이라면 2019년부터 제 월급에서 매달10만원씩 제해졌던 돈을 첫 계약때처럼 앞으로 월급에 포함해 받을 수 있을까요?

      ☞ 3년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월10만원씩을 다시 월급에 포함해 받는다면 2021년 월급이 기본급209만원+식대10만원이 되는건데, 이 경우 하루치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 8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노무사님의 생각에 위 상황들이 위법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저는 연차 17개를 모두 쓸 예정인데 연 초에 118만원을 안 받으면 해결되는건가요?

      ☞ 위법이라고 생각됩니다.

      5. 파견사업주가 연차수당명목으로 빠진 118만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안된다 말하는데 그게 맞나요?

      ☞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의 고지,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던 선연차수당포함 임금은 위법입니다.

      2. 월급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1일 연차휴가수당액수는 83,827원입니다.

      4. 위법입니다.

      5.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