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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노린재56
경건한노린재5621.09.24

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월 14일에 입사했고 9월 26일 퇴사입니다.

이 회사는 1년 만근시 생기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미리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는 근로계약서에 기입된 급여입니다.

1년 만근시 나올 연차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 하고 있으나

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한 달 만근시 1개씩 생기는 연차는 근로계약서에 언급이 없으니

석 달 만근에 대한 3일치 연차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사에 문의했더니, "그 3일치는 매월 급여에 포함돼서 나오는 연차수당이 그것이다.

고로 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연차수당은 따로 없다." 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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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사전에 포괄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5인에서 30인 미만까지는 연차수당을 포괄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서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연차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셨으므로 15일의 연차는 아직 발생하기 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15일의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을 월마다 지급받으신 것은 1월에 1일을 초과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신 셈이 됩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근무기간 1년 미만의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서상 지급받으신 연차수당 부분은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을 초과하는 수당을 더 유리하게 받으셨는데 이를 굳이 반납하면서 매월 발생하는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6월 14일에 입사했고 9월 26일 퇴사입니다.

    이 회사는 1년 만근시 생기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미리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는 근로계약서에 기입된 급여입니다.

    1년 만근시 나올 연차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 하고 있으나

    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한 달 만근시 1개씩 생기는 연차는 근로계약서에 언급이 없으니

    석 달 만근에 대한 3일치 연차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사에 문의했더니, "그 3일치는 매월 급여에 포함돼서 나오는 연차수당이 그것이다.

    고로 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연차수당은 따로 없다." 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계약서대로 지급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한달 만근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17.5.30 부터)

    15개를 이런식으로 12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으니 11개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15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임)

    1년 이후에도 이런식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지급, 11개월간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1년당 발생하는 연차휴가(기본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반영하고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올려주신 계약서상 매월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으므로 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연차수당을 받아오셨다면, 못 받은 금액과 받은 금액의 차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근무시 발생하는 연단위연차를 미리 지급하는구조이더라도,

    월단위연차는 3일분(269620원)은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2.다만 기존 지급된 월급에서 연단위 연차는 모두 반환해야 할것인 바,

    126700x3 - 269620원 =110480원 차액분 반환해야합니다.

    3. 월단위연차 청구할경우 사업주가 이를 공제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질문자님이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