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통한상괭이65
신통한상괭이6522.06.29

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퇴직금이 너무적게 들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서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이란 조건으로 매년 1월에 작성을 합니다.

2020년 2월 1일 입사 2022년 6월 1일 퇴사

주40시간 근로 기본급 2,090,000

시간외 수당 0

최근 3달 총 6,270,000만원을 받으면서 근무했습니다

원래 연차수당이 없이 다 쓰는 방식으로 하며 연차수당 없습니다

제가 계산 했을때는 851일 재직하고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퇴직금이 4,766,918원

실제 퇴직금은 세전 2,671,000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저게 맞는건가요?? 퇴직금급여명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요청한 상태이나

너무 어이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덜 준게 맞다면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의 최하한은 통상임금입니다.

    • 통상임금은 8만원으로서,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

    • 따라서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1일 80,000원)이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또한 세금 공제 액수가 맞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세금이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상퇴직금은 4,766,905원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내역 내지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은 4,766,918원(세전)이 맞습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실제 수령하게 되는 바, 세금을 많이 부과했거나 퇴직금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1일 80,000원)이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위 퇴직금액은 법정퇴직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평균임금은 68,152원, 통상임금은 80,000원이므로 퇴직금은 5,595,616원으로 산출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보다 높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살펴보아도 1년 근무하면 1달 월급 비슷하게 산출되는데, 질문자님은 약 2년 근무하였으모 위 금액은 잘못 산출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II. 지연이자 청구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지연이자 청구의 가능성은 있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은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진정 대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 1. 퇴직금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먼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3. 설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의하신대로 계속근로기간에 비하여 퇴직금액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연이자의 청구는 가능하나 민사적 방법을 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이라면 적어도 400만원이상 지급되어야하는 바,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대로 퇴직금은 4776918원으로 계산되며, 퇴직금 명세서 확인 후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면 노동부 퇴직금체불절차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며 기본급 2,090,000원으로

    3개월 계산하였을 시 퇴직금은 4,772,519원(세전) 입니다. 267만원정도 받으셨다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청산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회사에 미지급금액과 함께 연 20%의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금액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