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병가낸 직원 연차 개수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 12개월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인 병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15일의 연차에 대하여 비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15일 x 11개월 / 12개월 = 13.75개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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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게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연봉과 별개로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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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통지의 절차위반을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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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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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원과 정규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와 차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될 경우 사용자(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때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의 제도개선 명령 포함),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배상을 명할 경우 사용자(사업주)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의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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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요건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해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상호 간의 의견을 교환해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과반수 동의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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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휴수당 받는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12,036원(올해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급과 별도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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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여름휴가에서 빼서 사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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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일하면 돈을 얼마 정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설날 등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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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와 퇴사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약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퇴사통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 약정 없이 이야기를 하면 최저시급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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