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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허세요 제가 식당에서 직원으로 월 280만원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중입니다. 근데 월 급여가 4대포험 때서 230만원대로 입금이 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과하게 책정되었다면 회사에 이를 반환하길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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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다만 월급280만원을 기준으로 추산해본결과
국민연금 126000원, 건보99260원 및 고용,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액은 약 247만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2,8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126,000원, 건강보험 (3.545%) 99,260원, 요양보험 (12.95%)
12,850원, 고용보험 (0.9%) 25,2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56,800원, 지방소득세(10%) 5,68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474,21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고,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가 1명이라면 약 2,474,210원을 수령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입니다.
예시로 최저임금 209만원이면 약 20만원이 보험료로 나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8.945%×2,800,000=250,460원이 보험료로 산출되며 280만원에서 공제하면 2,549,540원이 되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