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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2시간 근무했을때 월급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ㅠ

음식점에서 10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은 3시간으로 근로계약 작성해서 한달 고정급여 255만원을 받고있는데 주휴수당 포함해도 월급여가 255만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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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주6일 근무의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을 충족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75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 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아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35,805원으로 산정되어 합계는 2,750,245원이 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6+32×0.5+8)÷7×365÷12=417

      2022년 월 최저임금=9,160×417=3,819,72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945,215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