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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세련된청국장
충분히세련된청국장

월 6회휴무 일 12시간 근로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정육점 근무를 하는데 최저시급으로 월6회 휴무 일 12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근무중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근무 시간에 포함이 안된다면 1시간30분 휴게시간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월급이 얼마일까요?

사대보험,프리랜서 3.3을 할 경우

그리고 수습을 경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 등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여 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매주 휴무일이 1~2회씩 부여되어 총 6회 휴무를 한다면 세전 월 급여는 대략 3,334,198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가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3.3퍼센트 공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비과세액이 별도로 없다면 세후 급여는 대략 2,905,1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