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이후에 휴식기를 가지고 1개월 계약직 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3~4년 정도 다닌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하였습니다.
이후 여행을 다녀오면서 2~3개월 휴식하고 1개월 계약직을 기간만료로 마치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요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전의 금액으로 급여를 산정한다고 알아봤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최종 퇴사지가 1개월만 근무인데 이전에 휴식기를 가지게되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럼 1개월 기간에 받았던 임금을 3개월로 나누어 금액이 정해지는건지, 아니면 최종퇴사지인 직장의 1개월+3~4년 다닌 직장의 2개월을 더해서 3개월로 나누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건 다 검색해서 이해하고있는데, 중간에 휴식기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안나와있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