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퇴사 관련해서 사용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퇴사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시작일 이전 30일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에 대한 부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복직이 어렵다고 보이면 그때 회사에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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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 근무기록만 잘 기록되어 있으면 증명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회사에 근무할 당시 질문자님이 수행하였던 업무 및 성과 등을 기재하여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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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에 월말일퇴사 월초일입사는 전산상 재직 회사가 2개로 겹치는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잠시 겹치더라도 전 회사에서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실처리를 하기 때문에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규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사람은 모두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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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만 들었다면 근로자는 세금 안내나요? 고용보험 관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을 합니다.(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첫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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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갑자기 정년이라는 이유로 강제퇴사 사유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 재계약 등을 하여 계속근무를 하는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는해고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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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는데 공휴일 출근 안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를 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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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났던데 당장시행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대법원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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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군대월급 언제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일이 급여지급일이 맞다면 공휴일이므로 전날인 오늘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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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3.3) 퇴직금 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 이상 근무한 7월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실무상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후 지급 및 신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질의회시도 같은 입장입니다.기본적으로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무 중 결근이 있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뒤로 미루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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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7시간 근무 최저임금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1,799,3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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