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퇴직사유 변경 요청 변경해 줘야될까요?
퇴사 사유를 회사 경영난으로 퇴사라고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개인사정으로 정정해 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되는 게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 맞다면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정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변경할 경우 자진퇴사로 판단하여 실업급여나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청구하거나 제기할 수 없습니다.
크게 위 권리들 행사할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선택이나, 반드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이 퇴직사유라면 이를 개인사정으로 수정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