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진단서 필수로 제출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수습으로 1주일 근무하다가 근무 환경이 맘에들지않아 나간다고 하기 좀 껄끄러워서 타박상의 이유로 다음날부터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를 계속 제출해야 인정된다. 노동청에 신고해야한다, 그 전 근무지 확인서 가져와라 이렇게 답변이 오고있고, 말투가 너무 공격적으로 옵니다.제가 진단서랑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되나요??
1.진단서랑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되나요?(이유 둘러댄거라 진단서 발급 불가능합니다)
2.서류 제출 거절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제가 노동청에 신고당할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진단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3.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진단서나 확인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퇴사처리의 지연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노동관계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에 대한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 등을 제출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뿐이며, 별도의 서류 등을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 및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청은 근로자를 신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상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도 없고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하여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를 처벌하는 노동법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퇴사하는 것이라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기에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여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기에, 노동청에 일을 신고할 사항도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직에 관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