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퇴사시 진단서 요청하면 드려야 하나요?

2020. 05. 05. 12:06

특수고용직(학습지교사) 입니다. 건강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진단서나 소견서등 필요 서류를 요청하시면 꼭 제출해야하나요?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서 질문합니다.

만약에 안해도 되는 경우임에도 지속적으로 내규 등을 언급하며 계속 요청한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이는 귀하께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취업규칙 등과 별개로 개인의 건강 진단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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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특수 고용직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직의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효력은 30일 후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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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내규, 취업규칙 등을 언급하며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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