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은 휴게시간이 실제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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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너무 힘든데 이런 힘듬은 회사 고충센터에 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이 있다면 참기 보다는 대응을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우선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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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격주 근무 또는 휴무 출근제에서 토요일의 처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격주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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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월급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도 일수포함해서 시급으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기본시급을 정한후 한달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산정한 후 기본시급을 곱하여 월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나 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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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및 철야에 대한 임금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수당 등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급이 2,820,000원이라면 질문자님이 연장, 휴일등 추가근로 1시간에 대해 2,820,000 / 209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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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3시간 50분씩 주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985,016원이 됩니다. 여기서 3.3%가공제되더라도 952,511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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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를 하는 도중이며,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식사를 위해 회사 구내식당 이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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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토익은 어느정도 수준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익 어학시험으로 700점이 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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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실상 출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두번쨰의 경우 연차와 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하루도 없기 떄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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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프리랜서 전환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프리랜서로 전환시 퇴직금을 정산받고 전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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