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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시원한전갈
이미시원한전갈

노동자를 고용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있다고 서류 가져오라는데 무슨 지원인가요?

정확하게 말을 안해주고 뭐 노동자 고용하면 나라에서 지원 받을게 있다며

대학졸업증명서랑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떼오라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무슨 지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지원을 받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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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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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건 회사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 지원금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지원금으로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원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며, 제출서류로 보아 해당 사업장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5년 사업부터 제조업(5인 이상)에 종사하는 청년에게도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서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시 요구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이라면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는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또는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창줄장려금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혹인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