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알바 잘리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이므로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미만이라도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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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따라서 4주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 되면 4주를 산입하고 한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4주를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4주를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지만 52주가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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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적혀있지 않은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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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땜빵도 추기근무로 당연하게 월급에 포함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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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직장 괴롭힘 신고를 할경우 처리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사건이 배정되면 사실관계 파악 후 조사를 하게 되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면 시정지시서를 회사에 송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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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인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다면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참고로 해고와 달리 계약만료 통보는 30일전 미리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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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용직 이전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꼭 일용직으로 90일을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180일이 될때까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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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뀌면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후 별도 합의가 없다면 기존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하고 재계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주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퇴직금도 새로운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 영업양도 전에 재계약 없이 기존 회사에서 만료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면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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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파견근무시 받을수 있는 법적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법상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의 기본근로시간, 연장시간, 야간시간, 휴일시간 등의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시급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내용만으로 임금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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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임금체불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별도 인센티브 약정에 대한 서면이 없으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부분에 대해 증거(통화녹취, 문자, 기존에 인센받은 내역, 동료 증언 등)가 필요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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