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중간~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연장을 했는데 2~3개월 공백기간후 그자리에 9개월 이상 다시 채용이 되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
동일한 과,팀,업무이고/공백기간후 공고 올라온거에 서류접수하고 면접도 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을 종료하면서 재고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새로 재고용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 ~ 3개월 정도 공백이 되고 채용공고에 따라 다시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재입사 시 종전의 근로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행정해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백 기간의 성격, 재고용 절차의 공정성, 업무의 연속성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공백 기간의 법적 성격이 중요합니다공백 기간이 근로계약의 단절인지, 아니면 2년이라는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삽입한 것인지 중요합니다
재고용 절차의 공정성: 공백 기간 후 재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그 절차가 형식적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채용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공백 기간 전후의 업무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2~3개월의 공백 기간 후 동일한 과, 팀, 업무에 재채용된 점, 공백 기간 후 공고에 서류 접수 및 면접을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백 기간의 성격, 재고용 절차의 공정성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